사회
운명의 30일…'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입력 2020-11-28 07:00  | 수정 2020-11-28 09:27
【 앵커멘트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를 다음 주 월요일에 판단합니다.
관건은 징계심의가 열리는 수요일 전에 결과가 나올지 여부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맡을 재판부를 정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모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심리하게 됩니다.

재판은 1998년부터 20년 넘게 법원에 몸담은 조미연 부장판사가 맡게 됩니다.

조 부장판사는 신속성을 기하는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로 잡았습니다.


관건은 언제 결과가 나오느냐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윤 총장의 징계심의가 예정돼 있어 법원 판단이 그전에 나오면 심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24일)
-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하는 것이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

오는 30일 법정에서 양측은 검찰총장직의 운명을 가를 법리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MBN #30일 #윤석열 #추미애 #심문기일 #이혁근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