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검찰,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기소 무게…김영란법 등 적용
입력 2020-11-27 19:19  | 수정 2020-11-27 20:51
【 앵커멘트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사 술 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접대를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들은 이르면 다음 주 기소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전담팀은 어제(26일) 김 전 회장에게 검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모 변호사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수사팀은 술접대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을 이르면 다음 주쯤 기소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목격자들의 증언이 확보됐고, 확보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김 전 회장의 폭로가 사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부지검 일각에서는 해당 검사들이 접대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어 일부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검찰은 기소 이후 라임 관련 비위 의혹을 수사 검사나 보고 계통에서 은폐·무마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편집: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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