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대 출교생' 무기정학 취소소송
입력 2009-06-11 15:37  | 수정 2009-06-11 15:37
교수 감금 사태로 출교당했다가 법원 판결로 구제된 김지윤 씨 등 7명의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학교가 다시 내린 무기정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무기정학 징계를 졸업생에게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결정이며 징계권 남용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 지난 2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려대는 "법원의 판결은 출교 조치가 과하다는 것이지 학생들이 잘못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며 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은 2년을 무기정학으로 처리하기로 소급해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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