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석행 민노총 전 위원장 집행유예
입력 2009-06-11 13:13  | 수정 2009-06-11 13:1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파업과 촛불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민노총 집행부가 산하 노조에 지시해 정치 목적의 불법 파업에 참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랜드 매장 점거 농성에도 정당한 파업이 아닌 줄 알면서 참가해 지지 발언을 하고, 연대집회를 여는 등 업무방해를 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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