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화물연대 운송거부 엄단"
입력 2009-06-11 10:41  | 수정 2009-06-11 13:18
검찰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엄정 대처하기로 하고,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은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개별 화물차주들로 구성된 단체"라며 "이들이 서로 연락해서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상의 쟁의행위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만5천여명의 차주들로 구성된 화물연대는 오늘(11일) 오전 0시를 기해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