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나라 '비정규직법 유예' 당론 여부 결정
입력 2009-06-11 10:39  | 수정 2009-06-11 13:19
한나라당은 오늘(1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안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8일 당정회의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간담회를 통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조항의 적용 시기를 미루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2년 고용한 후 계속 고용하려면 정규직 전환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년 사용 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부터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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