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0년…공범들도 중형 선고
입력 2020-11-26 19:30  | 수정 2020-11-26 20:29
【 앵커멘트 】
이른바 '박사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 착취물 유포 대화방의 운영자였던 조주빈에 대해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공범들도 최대 징역 15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조주빈 / '박사방' 운영자(지난 3월)
-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결국 '악마의 삶'이 법정에서 단죄됐습니다.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등 총 14가지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재판에서 조 씨 측은 일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성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조 씨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착취물 제작 등에 가담했던 전직 공무원 천 모 씨와 피해 여성들의 정보를 유출한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3년이 선고됐습니다.

그 밖에 '박사방' 유료 회원과 미성년자였던 '태평양' 이 모 군에 대해서도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직후 조 씨는 결심 재판 때와는 달리 동요하는 기색 없이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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