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성능 CCTV 설치하고 방범 대책 세웠는데…조두순 이사할 듯
입력 2020-11-26 19:29  | 수정 2020-11-26 20:34
【 앵커멘트 】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조두순이 처음 거주하기로 했던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모양입니다.
방범초소를 설치하고 고성능 CCTV까지 이미 설치해 놨는데 말이죠.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은 조두순의 출소를 대비해 최근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합동으로 범죄 재발에 대한 모의훈련을 펼쳤습니다.

- "용의자 발견, 용의자 발견."

안산시와 경찰은 조두순이 거주할 곳으로 알려진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요 길목과 공중 화장실에 안심벨과 CCTV를 확대하는 등 치안을 강화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그런데 최근, 조두순의 아내가 현 거주지 인근의 다른 지역에 전입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13일 조 씨가 출소하면 아내가 이사한 곳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두순의 거주지가 변경되면 그동안의 방범 대책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당정은 부랴부랴 형기를 마친 흉악 범죄자를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출소 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큰 사람 때문에 또 다른 피해가 생기는 걸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 인터뷰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제대로 사회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치료라든지 재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일반 국민, 특히 아이들은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하지만, 법이 제정돼도 형기를 마친 조두순까지 소급 적용할 수 없어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로 나온 사람들에 대한 관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엄태준 VJ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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