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직무배제 취소하라"…추미애 상대로 소송
입력 2020-11-26 19:19  | 수정 2020-11-26 20:04
【 앵커멘트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 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직무 집행정지 등은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 배제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냈습니다.

직무 배제 조치 후 하루 만에 윤 총장은 대학 동창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변호사와 고등학교 선배인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해 본격 법적 대응에 돌입한 겁니다.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직무 집행정지 등은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6가지 징계 사유는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직무를 정지할 수준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에 대해선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한 차례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다"며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채널A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수사와 감찰 방해 사유에도 "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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