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수면제 먹인 뒤 살해한 엄마…법원 "자식을 부속품처럼 생각"
입력 2020-11-26 17:29  | 수정 2020-12-03 18:03

중학생 아들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인 뒤 흉기로 살해한 어머니가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송백현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25일 오후 7시 30분쯤 전남 여수시 한 도로에서 차에 타고 있던 16살 아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재운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범행 후 5시간여 만에 차를 몰고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그는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학원을 마친 아들을 태운 뒤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우울증으로 사회생활이 힘들었던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내부의 광기와 울분을 보여준 것"이라며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죄로 자식을 부속품처럼 생각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자수한 점, 심리 상태, 반성문을 제출하고 후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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