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겨울 문턱에서야 홍수대책…섬진강 수위 낮추고, 1~2일 전 사전 수문개방 예고제
입력 2020-11-26 14:26  | 수정 2020-12-03 14:36

역대급 장마로 큰 수해를 겪은 뒤 정부가 12월이 다 돼서야 홍수 대책을 내놨다. 올 여름 큰 수해를 입은 섬진강댐 홍수조절 용량을 늘리는 한편 전국에 조기 방류 예고제를 시행한다.
26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이 합동으로 준비했다.
올 여름 섬진강에는 500년만의 폭우가 쏟아져 화개장터가 32년만에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섬진강에 맞닿은 구례꾼 서시천의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구례군 읍내가 온통 물난리를 겪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500년만의 폭우가 쏟아졌다고 하더라도 댐의 용량을 사전에 넉넉히 관리했는지, 댐의 물을 방류할 때 충분한 경고가 이뤄졌는지 등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일었다. 주민들은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에 보상을 요구하며 항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주요 대책에는 댐의 홍수대응능력 강화 및 조기 경보 등 대책이 담겼다. 우선 섬진강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현행 해발고도 196.5m에서 194~195.4m까지 낮출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한수위를 최대 2.5m까지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2.5m를 낮춘다면 홍수 대응능력이 3배까지 능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근 주민들의 여름철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는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퇴적량 증가로 저수용량이 감소한 영천댐, 대암댐 등은 퇴적토를 제거해 홍수 조절용량을 확대한다.

댐 하류지역 주민들이 댐 방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예고제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방류 3시간 전에만 하류 지역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에 통보하면 됐는데, 현행 체제로는 주민들의 대응 및 대피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방류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예상 강우량에 따라 1~2일 전 사전에 방류 가능성을 경고하는 '댐 수문방류 예고제'를 도입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장마 때 강우량이 늘고 빈도도 빈번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옴에 따라 국가하천은 100~200년 주기의 홍수에 대응하도록 설계하던 것을 500년 빈도 강수량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바꾼다. 또 홍수특보지점을 기존 전국 65개소에서 218개소로 2025년까지 늘려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다. 이를 위해 국지성 호우를 감지하는 소형 강우레이더를 현행 2기에서 9기까지 늘릴 방침이다.
산림청은 급경사 지역에 대해 취약지역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를 전수조사하고, 산지 개발 재해위험성 검토 대상을 기존 2만㎡ 이상에서 660㎡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하수관로의 설계목표를 현행 10~30년 빈도 홍수 대응에서 30~50년 빈도 홍수 대응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다만 여전히 홍수대비 주체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으로 나눠져 있는 점은 한계다. 현행 제도상 댐은 환경부가, 하천은 국토부가, 저수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큰 비가 오면 통상 댐에서 35%, 하천에서 65%를 담당한다는 것이 일반론"이라며 "효율적인 홍수 대응을 위해서는 댐 관리 주체와 홍수 관리 주체가 하나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하천 관리 주체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재난 피해자에 지원하는 의연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대책 이행실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점검 및 보완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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