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공택지 공급방식, `뽑기`서 `경쟁`으로 바뀐다
입력 2020-11-26 14:23 
대표적인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전경 [매경DB]

앞으로 3기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내 아파트 건설용지를 민간업체에 공급할 때 추첨방식이 아닌 '평가방식'이 사용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공공택지 공급시 평가방식을 채택해 주택품질이나 주거복지 등 공공택지 입찰 참여업체의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해 견실한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택지공급 대상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들이 제시한 임대주택 건설 계획, 이익 공유 정도, 특화 설계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먼저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입주민 편의제공,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사회적 기여 관련 사업계획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은 민간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도록 LH 등이 동·호수를 무작위로 선정·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또 주택건설 및 분양시 발생하는 이익을 주택건설사업에 투자한 일반국민과 공유하는 공모리츠 방식을 도입해 주식 공모 비율, 목표 배당률, 소액 투자자에 대한 주식 배정 계획 등을 평가해 택지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역세권이나 공원 인근 등 지역에서는 창의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특화설계 계획을 위주로 평가한다. 특화설계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 규모가 큰 건설사에 유리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설계비 보전 규모를 확대해 중소 건설사들이 받게될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경쟁 공급 방식이 활성화되면 벌떼입찰 문제도 해소되고 동·호수 랜덤 방식으로 공공임대가 공급돼 소셜믹스 효과 및 임대주택 디자인 개선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추첨 공급 방식은 그 규모를 축소하되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대신 지금까지 계량적인 요소(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 등)만 따지던 방식에서 벗어나 친환경·주택품질 관련 지표와 공적 인증 받은 지표 등을 택지 청약 기준으로 활용한다. 또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어급한 것처럼 매입약정형 매입임대주택·공공전세주택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게 우선공급·가점적용 등을 추진한다. 가점부여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12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2021년 까지는 친환경·주택품질 관련 지표 등 신규 지표들을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추첨 청약 기준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당장 새로운 지표 획득을 할 수 없는 중소 건설사들의 입장을 반영한 조치다.
□국토부 오성익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은 "공공택지의 공급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주택품질 및 사회적 기여 정도가 높은 업체에 택지가 공급됨으로써 건전한 택지 공급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쟁 방식으로 공급하는 택지 비율을 점차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지난 1984년 만들어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서 추첨 공급 방식을 원칙으로 규정한 뒤 일시적으로 채권 입찰제가 시행된 시기(2005~2006년)를 제외하곤 줄곧 추첨 공급방식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추첨방식은 업체들이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원하는 소위 '벌떼입찰'로 인한 불공정성과 청약 경쟁 과열 문제 등을 야기시켰다. 뿐만아니라 토지 수용을 통해 조성된 공적 자산인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주택품질 제고,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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