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개설…지원 대상은?
입력 2020-11-26 13:27  | 수정 2020-12-03 14:03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웹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6일)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원 대상, 요건, 신청 방법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해 제2의 고용 안전망으로 불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만 15∼64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최근 2년 내 일정 기간 취업 경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행 첫해인 내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를 약 40만 명으로 예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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