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뉴타운·재개발 때 공공개입 확대
입력 2009-06-10 15:58  | 수정 2009-06-10 17:02
【 앵커멘트 】
그동안 업체와 시공사에 맡겨졌던 서울시내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사업에 구청 등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전망입니다.
서울시 실무진과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프로세스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구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먼저 자문위원회는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인·허가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업체 선정을 주민이 아닌 구청장이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후 설계자와 시공사 선정은 주민들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구청장이나 SH공사, 주택공사 등의 공기업이 관리하는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공사와 조합 간의 부패를 원천적으로 막고, 또 주민들의 비용부담 증가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문위는 특히 세입자 대책과 관련해 휴업보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 조정하고, 영업권 확보기간을 고려한 가중치 부여, 주거 이전비 차등 지급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신중진 /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 "용산사고 발생 이후에 저희가 세입자 대책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부분도 보완하게 됐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비리와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거전문업체가 아닌 시공사가 직접 철거공사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자문위는 또 조합 총회의 주민 의무참석 비율을 현행 10%보다 상향 조정해야 하고, 사업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이번 안에 대해 국토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간 안에 개선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구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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