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일부터 또 멈춘 일상, 이렇게 달라집니다
입력 2020-11-23 19:19  | 수정 2020-11-23 19:33
【 앵커멘트 】
오늘 밤 12시가 지나면 내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다시 시작됩니다.
지난 9월에도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고통스러운 날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 순간을 잘 넘겨야만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심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오늘 밤 12시를 기점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높아집니다.

핵심은 불필요한 외출 자제와, 다중이용시설 최소화인데요.

내일부터 달라지는 일상과 관련한 첫 번째 키워드, 저녁 9시입니다.


일단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전면 집합금지가 내려진 가운데, 이외에도 9시 이후에 일상적이었던 많은 활동에 제약이 생깁니다.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 당구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이 모두 9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로 저녁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어 그전에 식사를 마치셔야 하고 이후엔 포장이나 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카페의 경우에는 영업시간 내내 가게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20%, 10%입니다.

장소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과 비교했을 때의 밀집률을 뜻하는데요.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나 미사, 법회 등이 좌석 수의 20% 이내의 인원, 5분의 1의 규모로만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프로야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수용 가능인원의 10%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3분의 1과 100명입니다.

수도권 소재의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을 유지하며 운영해야 하되, 사정에 따라 최대 3분의 2까지 허용됩니다.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와 같은 시설도 수용 가능인원의 3분의 1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장 인원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시설 면적 4㎡당 1명만 유지하면 됐던 1.5단계와 다르게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0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3원칙, 그러니까 세 가지만 잘 지키면 됩니다.

거리두기와 마스크, 손 씻기가 바로 그것이죠.

지금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국민 모두 이 3원칙을 잘 지켜는 것만이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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