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오늘 종부세 고지…작년 2배 넘는 세금에 '한숨'
입력 2020-11-23 16:46  | 수정 2020-11-30 17:03

서초구에 116㎡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A씨는 인터넷지로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해 A씨가 납부할 종부세는 206만 원으로 작년(99만 원)의 2배가 넘습니다.

A씨는 "재산세가 올라 종부세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막상 고지된 세금을 보니 한숨부터 난다"며 "내년에는 세율까지 오르는데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일제히 고지됐습니다.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90%)으로 종부세 대상이 많이 늘고, 같은 부동산의 세액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23일)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의 경우 80억 원입니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작년 납부자는 대폭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되고,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도 서울에서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례에 등장한 A씨처럼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른 지역은 결정세액이 작년의 2배가 넘는 납세자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보다 5%포인트 오른 9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지만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지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날 고지된 종부세를 확인하려는 납세자들이 몰리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이 한때 접속 장애를 빚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년보다 12만9천 명(27.75)늘어난 59만5천 명, 고지 세액은 1조2천323억 원(58.3%) 늘어난 3조3천471억 원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고지 인원과 고지세액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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