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부산·경남人, 고추 멸치 말리러 활주로 가는 사람들 아냐"
입력 2020-11-23 16:23  | 수정 2020-11-24 16:36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23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을 겨냥해 "고추건 멸치건 활주로에서 말리면 공항시설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장을 맡은 윤희숙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논란 관련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릴 수도 있다"며 "항공산업 추이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공·공항산업의 미래와 하늘길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그 속에서 신공항에는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 선거 목적이 아니라면 타당성을 찬찬히 따져보겠다는 약속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
천 이사장 역시 지난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부산시 야당의원들이 정말 실망스럽다"며 "제주행 외의 국내선이 모두 없어지고 장거리 국제선 수요가 지금처럼 계속 없으면 고추 대신 멸치 말리는 공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SNS에 "부산·경남 사람들, 고추나 멸치 말리러 활주로 가는 사람들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항시설법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을 언급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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