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저축은행 지점 설치 신고제로 바뀐다…임원 연대 책임도 경감
입력 2020-11-23 15:11 

앞으로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영업 가능 지역내에 지점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저축은행에서 사고가 생기면 임원이 연대 책임을 지는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엔 그동안 '인가제'였던 지점 설치가 '신고제'로 바뀌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외형 확대로 인한 부실 가능성으로 저축은행 지점 설치는 인가제였으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판단으로 이같이 바꾼 것이다. 출장소 설치는 사후 보고로 바뀌었다. 임원이 저축은행과 연대해 책임을 지는 규제도 완화됐다. 그동안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과실로 저축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저축은행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으로 이 규제는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만 임원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바뀌었다.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은행 등 다른 업권처럼 고유·겸영·부수 업무 체계로 개편된다. 다른 법에선 가능한 업무를 상호저축은행 법에서 정해 저축은행이 새로운 업무를 하려면 어려움이 많았던 탓이다. 겸영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점 설치 규제 완화로 저축은행 경영 자율성이 제고돼 고객 접점 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새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