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 1월부터 30~299인 기업도 `빨간 날`은 무조건…
입력 2020-11-23 14:02  | 수정 2020-11-30 14:06

내년부터 3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도 '빨간 날'로 불리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이 내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는 5∼29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관공서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수시로 지정되는 임시 공휴일 등으로, 모두 합해 연간 15일 이상이다.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하는 30∼299인 사업장은 약 10만4000곳에 달한다.
이들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되 일을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을 거쳐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처럼 운영할 수 있지만, 유급휴일로 정한 날에 일을 시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줘야 한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