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법정기준 초과분 반환해야"
입력 2020-11-23 11:56  | 수정 2020-11-30 12:06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가격을 법정 기준보다 높게 책정했다면 초과분을 입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임대아파트 임차인 249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정 분양가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가격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됐다면 그 계약은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부영주택은 4층 이상 세대 원고에게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44만73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판결에 따르면 부영주택이 건설한 임대아파트 거주자 249명은 임대 의무기간 5년이 지난 뒤 부영주택이 산정한 분양 전환가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부영주택은 1층 세대는 7070만9000원, 2층은 7275만 원, 3층은 7435만 원, 4층 이상은 7490만 원 등 층수별로 분양 전환가격을 다르게 책정했다.
임차인들은 부영주택 측이 분양 전환가를 법정 기준보다 높게 책정했다며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부영주택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차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세대당 적정 분양가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인 7445만2633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4층 이상 세대는 적정 분양가보다 비싸게 계약을 체결했지만, 부영주택으로서는 1층부터 3층까지 세대 분양가격은 적정 전환가보다 낮게 산정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초과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판결은 달랐다. 2심은 부영주택이 4층 이상 세대에 대해 적정 분양 전환가격을 초과한 금액인 44만7367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법령에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해 임대주택을 분양한 사업자에게 위반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부영주택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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