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법 위반' 이상직, 재판 불출석…"국회 일정 있어서"
입력 2020-11-23 11:46  | 수정 2020-11-30 12:03

21대 총선을 앞두고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건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도내 기초 의원 등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23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시의원 3명과 이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6명의 변호인은 "피고인 대부분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변론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상직 피고인과 공범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다"며 권리당원에게 발송한 메시지도 거짓응답을 권유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거짓응답 권유는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후보와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당원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하라는 듯한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를 말합니다.


일부 피고인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이 의원 명의로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이상직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2회 공판은 이날 오후 2시에 다시 열립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이상직 피고인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나머지 피고인과 변론을 분리해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9월 3차례에 걸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이 의원 명의로 전통주와 책자 등 2천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 당원에게 중복 투표를 권유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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