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장과 점심식사 후 2차 가다 사망…업무상 재해일까?
입력 2020-11-23 07:25  | 수정 2020-11-30 07:36


회사 사장과 늦은 점심 식사를 겸한 회식을 마치고 2차 자리로 이동하다 육교에서 실족해 사망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직원 2명이 근무하는 작은 회사에서 현장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경기 시흥에서 사장과 둘이서 늦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2차 자리로 이동하던 중 육교를 내려가다가 굴러떨어졌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에서 출혈이 확인됐고, 심정지 상태가 이어지다가 9일 만에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당시 회식이 단순 친목행사였으며 사망 장소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 배우자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씨와 사장의 식사 자리가 회식이었으며 사고 당시 A씨가 퇴근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본 것이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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