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자금의 10배 대출"...가짜 주식매매로 35억 원 가로챈 일당 검거
입력 2020-11-22 11:01  | 수정 2020-11-29 11:03

가짜 온라인 주식매매시스템(Home Trading System·HTS)으로 수백명을 속여 35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프로그램 관리자 A(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스탁'이란 이름으로 가짜 주식매매시스템을 운영하며 400여 명에게 3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액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레버리지 투자(수익 증대를 위해 부채 등 차입자본을 끌어들여 자산매입에 나서는 투자전략)'라고 홍보했습니다.

자신들의 주식매매시스템을 이용하면 투자금의 10배를 저금리로 대출해 주식 리딩을 해주고 손실이 발생해도 손절매(로스컷)를 이용해 손실을 줄여준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식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가짜 프로그램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며 안심시킨 뒤 투자금이 입금되는 대로 대포통장으로 옮겨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투자금액은 손절매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고 수익이 발생한 피해자에게는 원금을 반환해주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장기간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현금으로 보관 중이던 범죄수익금 2억5천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가짜 프로그램 운영에 가담한 개발팀, 영업홍보팀 관계자와 대포통장 공급책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식투자 사기 사이트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소액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수법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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