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님 딱 1명 받았는데" 집합 금지 어긴 PC방 업주 벌금 200만 원
입력 2020-11-22 09:47  | 수정 2020-11-29 10:03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손님을 받은 PC방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는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감염병 전파 위험성을 높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출입한 손님이 한 명에 불과한 점, 동종 범행 양형 사례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지난 8월 27일 오후 6시 3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의 한 PC방에서 손님 한 명을 받아 게임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PC방·노래연습장·유흥주점 등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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