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년 끈 500억대 담배 소송…"흡연-폐암 인과관계 부족"
입력 2020-11-21 11:11  | 수정 2020-11-21 12:59
【 앵커멘트 】
"흡연에 따른 진료비를 내라", "질병이 흡연만의 탓이냐."
6년간 이어졌던 담배 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흡연에 따른 추가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흡연과 폐암 간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보공단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흡연 사실과 질병에 걸린 사실이 증명됐더라도 그 자체로 인과관계 증명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개인 생활 습관과 유전 등 다른 발병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험급여 지출은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며 건보공단이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도 없다고 봤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6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에도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지 못한 겁니다.」

담배업계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건보공단은 충격적 판결이라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김용익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대해서 법률적인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을 다 했지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1950년대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고, 1994년에는 주정부가 담배회사로부터 280조 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MBN #담배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지영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