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전두환 자택 별채만 압류…본채 압류는 위법"
입력 2020-11-20 19:30  | 수정 2020-11-20 20:22
【 앵커멘트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는 압류가 가능하지만 본채에 대한 압류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본채는 취임 전 취득해서 불법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 검찰은 즉시 항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2천2백억 원대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시작된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류 절차가 일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의 압류는 취소하고, 며느리 소유인 별채만 몰수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채는 1960년대 아내 이순자 씨가 취득한 만큼, 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받은 뇌물로 형성한 '불법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공무원범죄몰수법에 의하면 특정 자산이 범죄로 얻은 재산이나 그때부터 유래했다고 인정돼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 비자금으로 매수한 별채에 한해서만 압류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이순자 씨 등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연희동 자택을 공매의 넘긴 검찰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제기 신청을 했습니다.

▶ 인터뷰 : 정주교 / 변호사 (전두환 전 대통령 측)
-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정의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 정의다. 당연한 법치국가의 원리를 법원에서 선언한 것입니다. "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검찰 측은 즉시 대법원에 항고해 추징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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