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마포·성동…강북 주민도 내주 `종부세 고지서`
입력 2020-11-20 17:43  | 수정 2020-11-20 23:17
서울 강북의 마포, 광화문, 왕십리, 성수 일대 아파트 보유자 중 상당수가 올해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받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더해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로 하면서 올해 강북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성동구 왕십리의 텐즈힐1, 종로구 경희궁자이, 성동구 옥수동의 옥수하이츠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올해 내야 하는 종부세는 2만~31만원대이지만 5년 후에는 최대 56배가 올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세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다음주 초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한다.
20일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올해 처음 공시가격 9억원을 넘긴 공동주택 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마래푸 4단지 전용면적 84㎡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31만2624원을 내야 한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8억48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10억7700만원으로 오르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1(전용면적 84㎡) 보유자도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2만8000원을 낸다. 지난해 7억48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9억1000만원으로 오르면서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더샵1차(전용면적 84㎡)는 올해 종부세를 간신히 피했지만 내년부터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문제는 5년 후다. 이달 초 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강북 아파트 보유자들에게도 '세금 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19년부터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씩 올리고 있어 종부세 부담 상승은 더욱 가파를 전망이다. 마래푸 보유자는 5년 후 올해 종부세의 10배인 308만원을, 왕십리 텐즈힐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의 56배인 158만원을 내야 한다. 우병탁 세무팀장은 "강북은 종부세가 많이 부과되는 지역은 아니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맞물리면서 매년 종부세 부담이 대폭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한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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