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성태 `딸 KT부정채용` 2심서 유죄…집행유예 2년
입력 2020-11-20 15:27  | 수정 2020-11-27 15:36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 재판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도 1심 무죄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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