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잘 안 맞으니 헤어져" 말에 흉기로 잔혹 살해
입력 2020-11-20 15:23  | 수정 2020-11-27 16:03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별 통보에 격분해 연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42살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4시께 교제 중이던 35살 B씨가 일하던 직장으로 찾아가 흉기로 B씨의 몸 곳곳을 십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중국 교포로 올해 초 알게 된 이후 두 달 이상 사귀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그러나 사건 당일 B씨에게서 "우리는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내용의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바,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없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황망하게 잃은 아픔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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