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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만 30세까지 군입대 연기 가능해졌다
입력 2020-11-20 14:5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병역이 걸린 병역특례법이 20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방탄소년단은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된다.
국회 국방위는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병역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발의로 공론화됐다. 전 의원은 지난 9월 방탄소년단과 같이 국위선양한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까지 마저 개정하면 BTS 멤버들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병무청은 "문화체육부 장관 추천자에 대해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고 밝힌 바 있다.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방탄소년단 멤버 중 1992년 생인 맏형 진(본명 김석진)이 병역 연기 첫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진은 기존 병역법에 따르면 2021년까지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한 상태였으나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 입영을 연기할 경우 만 30세가 되는 2년 뒤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이날 진은 방탄소년단 새 앨범 'BE'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병역은 대한민국 청년의 당연한 의무"라며 "멤버 전원 국가의 부름에 응할 것"이라 밝혔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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