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BTS, 30세까지 군대 안 간다…한류스타 병역특례법 통과
입력 2020-11-20 14:18  | 수정 2020-11-27 14:36

이른바 한류 아이돌스타 병역특례법이 20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9월 BTS 같은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까지 마저 개정하면 BTS 멤버들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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