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친 불법촬영 후 또래 여학생 성폭행한 중3…"엄벌 불가피"
입력 2020-11-20 13:33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불법촬영하고 또다른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남자 중학생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중학교 3학년생 A군(16)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구속해야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보인다"며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A군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군은 지난해 3월 동급생 B양(16)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술을 마시다 B양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위력으로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8년에도 자신과 교제하던 여학생 C양(16)을 집에 데려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는 도중 C양의 동의 없이 몰래 나체 등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이고 술에 취해 방어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까지 한 점을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A군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과 소년법상 소년으로 인격·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인 점을 양형 사유로 설명했다. 또 A군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관계를 볼 때 성범죄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A군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법정에서 "앞으로는 당연히 없어야되는 일이지만 정말 죄송하다"며 "평생 죄송하게 생각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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