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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주최사 책임은 50%? 100%?
입력 2020-11-20 13:12  | 수정 2020-11-20 13:25
일명 호날두 노쇼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입장권 가격 및 수수료 전부에 대한 주최사 책임을 인정한 인천지법과 달리 티켓 구매액 50%까지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사진=MK스포츠DB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유벤투스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포르투갈)가 지난해 서울 이벤트 매치 출전을 거부한 일명 ‘날강두 노쇼 사건에 대한 주최사 배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대한민국 법원이 9개월 만에 다른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20일 호날두 방한 행사 주최사 ‘데페스타를 상대로 관중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장권 가격 50%와 위자료 5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월4일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티켓 구매액뿐 아니라 취소·환급을 요청했을 시 발생하는 수수료도 주최사가 100%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위자료도 30만 원까지 인정했다.
유벤투스는 2019년 7월26일 팀K리그와의 친선경기를 위해 23년 만에 방한했다. 호날두 개인으로도 한국을 찾은 것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이후 12년 만이었으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벤치만 지켰다.
6만여 명이 ‘호날두가 유벤투스 소속으로 팀K리그를 상대한다라는 홍보를 믿고 총 60억 원 상당의 티켓을 구매했다. ‘45분 출전조항도 있다고 알려졌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인천지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호날두 경기 출전은 (주최사가 관중과 맺은) 계약상 의무”라고 판단했다.
유벤투스는 한국이 아시아 투어 마지막 일정이었다. 모두가 피곤했다. 그러나 호날두는 곤살로 이과인(33·아르헨티나) 등 동료들이 출전을 권유하는데도 끝내 나서지 않았다. 종료 후 경기장을 돌며 결장에 사과하는 기본적인 예의마저 실종됐다.
호날두는 방한 직후 팬 사인회에도 불참했다. 유벤투스는 다음날 오전 1시 출국했고 ‘날강두라는 멸칭을 얻었다. mksports@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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