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미성년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전자발찌는 면해
입력 2020-11-20 12:59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이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됐다. 사진=MK스포츠DB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20일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복지 관련 취업 8년 제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전자발찌라 불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면서 신상정보 정보공개 고지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왕기춘이 과거 동종범죄 등 처벌 전력이 없고 위력 행사 정도가 크지 않다면서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왕기춘은 5월21일 유도장 여제자 둘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성폭행과 성폭행 미수가 1번씩,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금지하는 18세 미만 상대 음란행위는 10차례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피고인 측은 1심 기간 미성년 제자들과 맺은 성관계 강제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왕기춘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으면서도 합의를 설득하는 등 2차 가해로 대인기피 증세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을 지적했다.
대한유도회는 5월12일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훼손했다. 성폭행 여부에 대한 법리 다툼을 떠나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영구제명을 발표했다. 왕기춘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처분이 확정됐다. mksports@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