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호날두 노쇼' 주최사 "입장료 절반과 위자료 5만 원 배상해야"
입력 2020-11-20 12:07 
지난해 국내 프로축구팀과의 친선 경기에서 축구 스타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빚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경기 주최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경기의 관중 A씨 등 162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당시 경기를 주최한 '더 페스타'가 입장권 가격의 50%와 정신적 위자료 5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한다는 게 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었다며 주최사가 계약상 의무를 져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경기 입장권은 좌석 위치에 따라 한 장당 3만 원부터 40만 원 가격에 판매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프로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열렸는데, 당시 호날두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만 지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A 씨 등은 입장권 가격의 63%를 돌려주고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해 모두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더 페스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관중 2명이 인천지방법원에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내 1심에서 주최사가 각각 37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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