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낙연 "공수처법, 소수의견 존중 규정 악용돼" 개정 방침
입력 2020-11-20 11:18  | 수정 2020-11-27 12:03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지연에 대해 "공수처는 우리 국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대적 과제다. 이제 더는 국민이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수처법의 소수 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하는 결과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며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올해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개혁, 공정, 민생, 정의 분야에 걸친 미래입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청법, 일하는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5·18특별법, 4·3특별법 등입니다.

특히 중대재해법에 대해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 법 이름에 예방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공정경제3법에 대해선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아니라 시장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그런 원칙을 살리며 이들 법안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와 관련, "(그런 언급은) 없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또 '독대 당시 전세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개각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리나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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