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 AI 뉴스]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할까…부인 이순자 "위법"
입력 2020-11-20 11:05  | 수정 2020-11-20 12:19
김주하 AI 뉴스입니다.

법원이 오늘(2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오후 1시 50분,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했던 이의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요.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2천205억 원 중 991억 원을 내지 않자 연희동 자택을 공매로 넘겼는데, 전 전 대통령은 이 집이 부인 이순자씨 명의라서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희동 자택은 지난해 공매에서 51억 3,700만 원에 낙찰된 바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전 씨가 재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순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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