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지적재산권법상의 권리자 보호조항` 온라인 세미나 열어
입력 2020-11-20 11:02 
`지적재산권법상의 권리자 보호조항` 온라인 세미나에서 태평양 강한길 외국 변호사가 시청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회자 강기중 변호사, (왼쪽부터) 이명규 변호사, 박정희 변호사, 강한길 외국 변호사, 김창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지적재산권법상의 권리자 보호조항 강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온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들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등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에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 사전 참여신청 열기도 뜨거웠다. 태평양의 지적재산권법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고, 지적재산권법상의 권리자 보호조항의 쟁점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는 강기중 변호사의 사회로 ▲지적재산권법상의 권리자 보호조항 개관 (이명규 변호사) ▲손해배상 산정에서의 권리자 보호조항 (박정희 변호사)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최근 사례 및 시사점 (강한길 외국변호사) ▲침해증명 등에서의 권리자 보호조항 (김창환 변호사)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태평양 박정희 변호사는 최근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권리자를 보호하고자 다양한 관점에서 입법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와 같은 시도가 실제 입법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규정과 실무를 살펴봄으로써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태평양 IP그룹은 특허법원, 특허심판원 등에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출원 및 심판 등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 변리사들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적재산권 분야의 업무들을 처리해 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토대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고객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태평양은 해외에서의 지적재산권 분쟁이나 거래에서도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도와주고 있다.
[박윤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