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배소송 패소' 건보공단 이사장 "충격적…즉시 항소"
입력 2020-11-20 10:54  | 수정 2020-11-27 12:0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냈던 5백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년 만에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선고공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케이티앤지(KT&G)와 한국 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에 대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깝다. 공단이 그동안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대해 법률적인 인정을 받으려 노력했지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즉시 항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김 이사장은 또 "사회적으로 아직 담배의 직간접적 피해를 인정하려는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꾸준히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건보공단은 2014년 대표적인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처음 소송을 제기했고 담배로 인해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한 급여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0년 이상 하루 한 갑 씩 흡연한 환자,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 되는 환자 등의 진료비 총 530억 원 정도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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