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거부권 인정하겠다고 해놓고…주호영, "공수처장 거부권은 여당이 만들어준 것"
입력 2020-11-20 10:13  | 수정 2020-11-27 10:36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불발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자기들이 만들어 준 거부권 아니냐"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저와 회동할 때 '야당 동의 없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며 "이상민 전 법사위원장은 '야당 마음에 안 들면 될 수 없다'고 했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낸 백혜련 의원은 '야당 거부권을 확실히 인정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공수처법은 야당 의원 (의견이) 한 줌도 들어가 있지 않다. 자기들이 낸 법안을 통째로 절차도 맞지 않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참 뭐라고 비판하고 욕해야 시원할지 모르겠다. 있는 대로 하면 막말이라고 할까 봐 속을 드러내지도 못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렵사리 출범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어제 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료했다"며 "추천위원회가 온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국민의 대표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나아가 야당 추천위원들의 작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 추천위원들이 합리적인 근거를 통한 비토권 행사가 아니라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악용했다"며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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