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호영, 공수처법 개정에 "뭐라고 욕해야 시원할지"
입력 2020-11-20 09:55  | 수정 2020-11-27 10:03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20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개정해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없애려는 움직임에 대해 "자기들이 만들어 준 거부권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공수처법은 야당 의원 (의견이) 한 줌도 들어가 있지 않다. 자기들이 낸 법안을 통째로 절차도 맞지 않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저와 회동할 때 '야당 동의 없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며 "이상민 전 법사위원장은 '야당 마음에 안 들면 될 수 없다'고 했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낸 백혜련 의원은 '야당 거부권을 확실히 인정하겠다'고 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참 뭐라고 비판하고 욕해야 시원할지 모르겠다"며 "있는 대로 하면 막말이라고 할까 봐 속을 드러내지도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함부로 법을 바꿔 공수처장 같지 않은 처장을 임명하려 한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좌시하지 않고 막아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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