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부처손·방풍 뿌리, 차로 마신다?…식약처 "식용 불가"
입력 2020-11-20 09:23  | 수정 2020-11-27 10:0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약령시장 내 약초상이나 식품판매업체, 온라인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행위를 점검해 9개 업체가 총 39건의 위법을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약초상·식품판매업체 117곳과 온라인 판매업체 1천 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으며,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온라인 판매업체들이었습니다.

위반업체들은 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농·임산물 5개 품목을 차(茶) 형태로, 우려먹거나 끓여 먹는 등의 방법을 설명하면서 식품 용도로 판매했습니다.

위반 품목을 보면 부처손(19건), 택사(12건), 관중 뿌리줄기(6건), 방풍 뿌리(1건), 소태나무 껍질 1건 등입니다.


이들은 한방에서 약용으로 쓰이지만 모두 독성이 있어 차 형태로 우려먹거나 끓여서 마실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사이트를 차단하고 이들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