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스토킹범 남성, 잡고 보니 현직 경찰관…경찰, 대기 발령 후 추가조사
입력 2020-11-20 06:49  | 수정 2020-11-20 08:39
【 앵커멘트 】
현직 경찰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붙잡힌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스토킹이 남녀노소는 물론 이렇게 직업도 가리지 않고 이뤄지고 있지만, 스토킹 처벌법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입니다.

출근하는 시민들로 붐볐던 그제(18일) 오전 8시쯤, 한 남성이 여성을 스토킹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붙잡았는데, 이 남성은 일선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30대 A 경사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출동한 경찰에 A 경사가 대중교통과 직장 등으로 따라왔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까지 들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 경사는 여성을 스토킹한 건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주거침입 등의 주장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간 서울 노원경찰서는 양측의 주장이 일부 엇갈리는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밝힐 예정입니다.

A 경사가 소속된 관할서도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A 경사를 대기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스토킹 범죄가 하루에 15건 이상 벌어지는 등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나서 하루빨리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공정식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처벌 기준들에 대한 위험성 평가나, 처벌하기 위한 기준들이 명확하게 제시된 상태에서 법률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년간 범죄를 저질러도 몇만 원의 벌금만 내면 끝났던 스토킹, 이번 국회에서 여러 가지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된 만큼 입법이 완료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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