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 단협합의안 알리지 않으면 불법"
입력 2020-11-19 20:01  | 수정 2020-11-26 20:06

노동조합들을 대표해 회사와 교섭하는 대표노조가 사측과 합의안을 마련한 뒤 알리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세종호텔노동조합이 세종투자개발 주식회사와 세종연합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섭대표노조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조를 차별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른 단체교섭과 관련한 소수노조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소수노조의 재산적 손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 교섭대표노조는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세종연합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서 2014년 사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소수노조인 세종호텔노조는 사측의 연봉제 확대 제안을 거절하고 호봉제 전환을 요구하는 의견을 냈지만, 세종연합노조는 사측과 연봉제 확대를 포함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이를 임시대의원회에 부쳐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세종연합노조는 합의안 마련 사실을 세종호텔노조에 알리지 않고, 임시대의원회에도 참여시키지 않았다. 이에 세종호텔노조는 교섭대표노조가 설명 및 협의의무를 위반했고, 변경된 연봉제로 임금이 줄어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교섭대표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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