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찰 불응' 내세워 압박 전망…"법적 권한 남용" 비판도
입력 2020-11-19 19:19  | 수정 2020-11-19 20:03
【 앵커멘트 】
얼핏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발 물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볼 일은 아니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앞으로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예정됐던 대면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감찰이 시작되고 윤 총장이 응하지 않으면 여권과 법무부가 '감찰 불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윤 총장을 거세게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 인터뷰 :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
- "감찰조사와 면담 요구에 대해 망신주기라며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감찰 방해행위입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에 불응하면 별도의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 일각에선 감찰이 본격화되면 추 장관이 중징계가 예상된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감찰은 불법이며, 법적 권한을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남용하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검찰 내부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큽니다.

한편, 추 장관은 SNS에 지지자들에게서 받은 꽃바구니 사진을 공개했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대검찰청 앞의 윤 총장 지지 화환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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