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객이 캐디의 운전 부주의로 카트에서 추락해 다쳤더라도 이용객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는 골프장 이용객 이 모 씨가 캐디 전 모 씨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도 손잡이를 잡지 않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캐디와 골프장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씨는 재작년 7월 인천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가 운전하는 카트를 탔다가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자 10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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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는 골프장 이용객 이 모 씨가 캐디 전 모 씨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도 손잡이를 잡지 않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캐디와 골프장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씨는 재작년 7월 인천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가 운전하는 카트를 탔다가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자 10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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