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 모녀 참변' 횡단보도 미정차 차량도 처벌…고작 6만 원?
입력 2020-11-19 19:19  | 수정 2020-11-19 20:36
【 앵커멘트 】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가족이 대형 트럭에 치여 두 살배기 아이가 사망한 사건 보도해 드렸죠.
경찰은 트럭 운전기사를 구속하고,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춤'을 하지 않은 차량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신호등도 뒤늦게 설치한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유모차를 끌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이 트럭에 치여 두 살배기 아이가 숨지고 엄마와 4살 된 언니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트럭 운전기사는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 있던 보행자를 보고도 '일단 멈춤'을 하지 않은 맞은편 차량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민서 / 광주 운암동
- "아이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서 있는데 양보도 안 하고 지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 차량도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운전자 4명에게 출석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무겁지 않을 전망입니다.

▶ 인터뷰 : 한문철 / 교통전문 변호사
-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지만, 이번 교통사고에 대해 원인 제공한 공범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해당 지자체와 경찰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세 모녀가 참변을 당한 이 횡단보도에서는 6개월 전에도 7살 아이가 차에 치여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광주시와 경찰은 두 번의 인명사고가 난 뒤에야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는 차들이 시속 30km를 넘는 건 물론이고, 여전히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는 질주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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