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0년 이상 해외 체류' 탈북민도 정착금 받는다
입력 2020-11-19 18:29  | 수정 2020-11-19 18:36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10년 이상 체류국에 거주한 탈북민도 초기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중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체류국 10년 이상 거주 사유로 보호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탈북민이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목숨을 걸고 북한 국경을 넘더라도 인신매매나 성범죄, 각종 노동 착취 범죄 피해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10년 이상 한국 입국이 지연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 1994년 북에서 나온 한 여성 탈북민은 중국인 가정집에 팔려 강제결혼을 하고 출산까지 했지만, 대한민국 입국을 준비하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중국에 19년 동안 체류했다는 이유로 한국 입국 시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돼 각종 정착지원 혜택에서 배제될 위험이 컸기 때문입니다.

해당 규정 때문에 탈북브로커들도 10년 이상 체류자는 대한민국 이주 신청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체류 과정에서 피해를 규명할 수 있는 탈북민은 초기 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탈북민 대부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 피해 증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탈북민들은 초기정착금을 받지 못하면 대한민국 입국 이후에도 경제적 궁핍으로 사회적,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조항이 불가피하게 체류국에 10년 이상 머물게 되는 탈북주민들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해당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고,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현행 법률이 탈북민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규제가 되고 있는 제도가 많다"며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탈북민 권익 보호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배준우 기자 / wook2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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