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홍남기·김현미 `전세난` 송구하다면서…"임대차3법 효과" 자화자찬
입력 2020-11-19 17:51  | 수정 2020-11-19 20:08
◆ 겉도는 부동산대책 ◆

정부는 전국적으로 확산한 전세난과 관련해 "송구스럽다"며 공식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전세난이 '임대차법' 등 정책 실패 때문이 아니라 금리 인하, 가구 분화에 따른 가구 수 증가 등의 영향이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오히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후 지난달부터 긍정적인 효과가 본격 발생하고 있다며 법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3법 때문에 기존 임차계약 만료 등으로 새롭게 집을 구하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날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전세난은) 다주택자·갭투자 규제, 임대차법 등 실수요자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에 따른 수요와 매물의 동시 감소가 요인"이라며 "임대차법과 거주 의무 강화 등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큰 보탬이 됐지만 신규 수요자 진입에는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모두 "임대차법 시행 후 기존 임차가구의 계약갱신청구권 활용으로 갱신율이 높아져,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통합(전세+월세) 갱신율은 58.2%로 새 임대차법 적용 직전 1년 평균(57.2%)을 상회했다"며 "10월 들어 통합 갱신율은 66.1%를 기록하며, 전월보다 약 8%포인트 상승해 갱신청구권 도입 효과가 본격화됐다"고 분석했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임대차법과 강화된 실거주 요건 등 정부의 입법 실책으로 발생한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임대차법 도입 영향만으로 결론 내리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정부는 "(전세가격은) 2019년 하반기부터 상승 전환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 가구 분화에 따라 최근 가속화한 가구 수 증가 등이 전세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임대차3법에 대한 제도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에 이른 감이 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현재의 전세난이 △임대차법 등 정책 실패 △공급 부족 우려 △가구 분화 등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가 맞지만 임대차법 적용이 도화선이 된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은 물론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소비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법은 임대료 자체를 올려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 과제"라며 "매년 4만~5만가구씩 유지되던 서울 아파트 공급이 내년부터 2만가구로 떨어지는 시점에 법이 시행된 것은 좋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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