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재판서 당시 법조팀장·사회부장 '눈물'
입력 2020-11-19 17:18  | 수정 2020-11-26 18:03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이 연루된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재판에 사건 발생 당시 채널A 법조팀장이었던 배 모 기자와 사회부장이었던 홍 모 기자가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 재판부는 오늘(19일) 진행된 아홉 번째 재판에서 두 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배 기자는 "지난 2월 초 이 전 기자에게서 신라젠 사건 취재를 시작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어떻게 이철(구속 수감/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또는 이철 가족을 설득하는가' 등 구체적 방법에 대해선 보고받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10일쯤까지 5번에 걸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에 대해, "보냈다는 것은 알았지만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며,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 혐의를 취재하려 한 것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검사가 "법조팀 내에서 취재해 얻은 정보를 최소한 팀장과 상의해야 하지 않냐"고 추궁했지만 배 기자는 "경력이 있어 많은 사안을 취재해온 이 전 기자에게 A부터 Z까지 일일이 보고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인신문이 끝나갈 무렵 배 기자는 3월 말 MBC의 최초 의혹 보도가 있기 직전 이 전 기자가 "함정에 빠졌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면서 "팀장으로서 지휘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후배들을 함정에서 꺼내주지 못해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그런 점 고려해 억울한 점 없이 판단해달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다음 증인으로 나온 전 사회부장 홍 모 선임기자는 "지난 2월 이 전 기자의 이철 관련 취재 사실을 알게 됐지만 편지 관련 취재 상황은 알지 못했다. 이들 취재 모습이 MBC 취재진에게 몰래 촬영된 다음 날 취재원이 불순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MBC 보도 내용과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일부 다르다는 건 나중에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재 과정에서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녹취록을 당사자(제보자X)에게 보여주며 취재를 한 부분 등이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생각해 이 전 기자에게 화를 냈다며,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 자신 취재력을 과시한 부분 등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신문을 마치고 홍 기자는 "제가 가장 아끼는 기자 두 명이 피고인석에 앉아있어 고통스럽다. 선배로서 감독자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해 고통스럽다"며 "누구를 해하기 위해 편지를 쓰거나 부적절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익을 위해 취재했다"며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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